[대학생활안내] 2. 학적
- 글번호
- 74840
- 작성일
- 2022.11.09 14:05
- 조회
- 395
- 등록자
- 반려동물과
- 주소복사
- http://i-safety.sunlin.ac.kr/uqwodj@
2. 학적
가. 휴학
① 일반휴학
-사유: 천재지변, 질병 및 기타사유로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함(단, 횟수는 상관없이 연장 또는 재휴학 가능)
-시기: 수업일수3/4이내, 단 1학년1학기는 일반휴학 불허(입대 및 질병휴학만 가능)
※개강 후 7주를 초과하여 일반휴학을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② 군입대 휴학
-사유: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학(지원입대도 포함)
-기간: 의무복무 기간까지
-시기: 시기에 구애받지 않음(단, 수업일수 3/4 이후에는 반드시 조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군입대 후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학교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함.
③ 일반휴학 중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
-일반휴학 중 군입대하는 경우는 입대 전 반드시 입대휴학신청을 하고 입대휴학으로 전환수속을 하여야함.
-부득이하게 입대 전에 수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입대 후 빠른시간 내에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군입대 후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학교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함.
④ 휴학절차(파일1 참조)
휴학원 작성-https://chogok.sunlin.ac.kr(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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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승인-학과사무실, 지도교수 및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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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교무팀
나. 복학
① 학기: 휴학 당시의 해당 학기 복학을 원칙으로 함.(예: 2022년 1학년 2학기 휴학→2024년 1학년 2학기 복학)
② 기간: 복학 해당학기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③ 복학절차(파일2 참조)
복학원 작성-https://chogok.sunlin.ac.kr(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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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승인-학과사무실, 지도교수 및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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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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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재무팀
다. 자퇴
:자퇴원을 본인 및 보호자의 연서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권유하여 교무팀에 제출
라. 제적
① 휴학기간 완료 후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선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타교에 입학한 자
③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마. 재입학
① 해당학과 입학정원 재적생 대비 여석이 있는 경우
② 기간: 해당학기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③ 재입학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팀에 제출
④ 학점인정: 담당 학과장의 판단아래 총장의 재가를 얻어 재학 당시 기 취득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바. 전과
①전입학 결원 및 입학정원의 10%범위 내 동일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시기: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로 한정하며,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학점인정: 전입 학과장의 판단아래 총장의 재가를 얻어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휴학
① 일반휴학
-사유: 천재지변, 질병 및 기타사유로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함(단, 횟수는 상관없이 연장 또는 재휴학 가능)
-시기: 수업일수3/4이내, 단 1학년1학기는 일반휴학 불허(입대 및 질병휴학만 가능)
※개강 후 7주를 초과하여 일반휴학을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② 군입대 휴학
-사유: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학(지원입대도 포함)
-기간: 의무복무 기간까지
-시기: 시기에 구애받지 않음(단, 수업일수 3/4 이후에는 반드시 조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군입대 후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학교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함.
③ 일반휴학 중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
-일반휴학 중 군입대하는 경우는 입대 전 반드시 입대휴학신청을 하고 입대휴학으로 전환수속을 하여야함.
-부득이하게 입대 전에 수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입대 후 빠른시간 내에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군입대 후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학교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함.
④ 휴학절차(파일1 참조)
휴학원 작성-https://chogok.sunlin.ac.kr(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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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승인-학과사무실, 지도교수 및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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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교무팀
나. 복학
① 학기: 휴학 당시의 해당 학기 복학을 원칙으로 함.(예: 2022년 1학년 2학기 휴학→2024년 1학년 2학기 복학)
② 기간: 복학 해당학기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③ 복학절차(파일2 참조)
복학원 작성-https://chogok.sunlin.ac.kr(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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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승인-학과사무실, 지도교수 및 학과장
▼
확정-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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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재무팀
다. 자퇴
:자퇴원을 본인 및 보호자의 연서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권유하여 교무팀에 제출
라. 제적
① 휴학기간 완료 후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선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타교에 입학한 자
③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마. 재입학
① 해당학과 입학정원 재적생 대비 여석이 있는 경우
② 기간: 해당학기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③ 재입학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팀에 제출
④ 학점인정: 담당 학과장의 판단아래 총장의 재가를 얻어 재학 당시 기 취득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바. 전과
①전입학 결원 및 입학정원의 10%범위 내 동일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시기: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로 한정하며,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학점인정: 전입 학과장의 판단아래 총장의 재가를 얻어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