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원 안내 공지◀
- 글번호
- 74176
- 작성일
- 2022.09.07 10:51
- 조회
- 597
- 등록자
- 반려동물과
- 주소복사
- http://i-safety.sunlin.ac.kr/bvdkke@
▶필수작성란
-학과,학번, 학년, 성명
-결강기간
-결강사유(★필수!!)
-결석한 과목, 담당교수님 성함
▶제출방법
필수작성란 작성후 결석한 각 과목 교수님께 결석한 사유 및 근거서류 보여드리고,
'확인'란에 각 교수님 서명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학과장님 서명받아서 학과사무실로 제출.
**결석 전 결석대상수업 교수님들께 미리 연락드리길 바랍니다.
▶첨부서류
- 병결시 : 진료확인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비 영수증 및 처방전, 약제 영수증 포함 병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진단서 불가, 치과진료 불가))
-군대신체검사: 병무청에서 받은 일자와 이름이 적혀있는 문자 캡쳐 후 조교선생님께 전송
- 가족사망시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상 5일, (와)조부모상 3일, 형제 자매 3일)
**(외)조부모상시, 부모님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사망진단서의 사망자와 본인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만 인정죕니다.
- 본인결혼시 : 청첩장(7일)
▶제출기한
- 결석일로 부터 2주일 내로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
- 기타 개인사유로 인한 결석은 절대 출석인정 불가합니다.
▶절차
출석인정원 작성/ 증빙서류 첨부(신청자)
▼
지도교수 및 학과장 경유 (학과)
▼
학과사무실 제출(신청자)
▼
출석인정원 처리(교무팀)
▼
지도교수 전달(학과)
▼
출석인정(해당교수)
☆★증빙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은 불가합니다.
☆★출석인정원은 한 학기당 3회까지만 인정합니다.(4회부터는 결석처리)
-학과,학번, 학년, 성명
-결강기간
-결강사유(★필수!!)
-결석한 과목, 담당교수님 성함
▶제출방법
필수작성란 작성후 결석한 각 과목 교수님께 결석한 사유 및 근거서류 보여드리고,
'확인'란에 각 교수님 서명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학과장님 서명받아서 학과사무실로 제출.
**결석 전 결석대상수업 교수님들께 미리 연락드리길 바랍니다.
▶첨부서류
- 병결시 : 진료확인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비 영수증 및 처방전, 약제 영수증 포함 병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진단서 불가, 치과진료 불가))
-군대신체검사: 병무청에서 받은 일자와 이름이 적혀있는 문자 캡쳐 후 조교선생님께 전송
- 가족사망시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상 5일, (와)조부모상 3일, 형제 자매 3일)
**(외)조부모상시, 부모님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사망진단서의 사망자와 본인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만 인정죕니다.
- 본인결혼시 : 청첩장(7일)
▶제출기한
- 결석일로 부터 2주일 내로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
- 기타 개인사유로 인한 결석은 절대 출석인정 불가합니다.
▶절차
출석인정원 작성/ 증빙서류 첨부(신청자)
▼
지도교수 및 학과장 경유 (학과)
▼
학과사무실 제출(신청자)
▼
출석인정원 처리(교무팀)
▼
지도교수 전달(학과)
▼
출석인정(해당교수)
☆★증빙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은 불가합니다.
☆★출석인정원은 한 학기당 3회까지만 인정합니다.(4회부터는 결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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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원(2022.0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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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원 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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