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 글번호
- 70766
- 작성일
- 2021.07.02 11:07
- 조회
- 356
- 등록자
- 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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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나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소유자가 휴가 중일 경우 머무는 지역에서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고 휴대전화로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 콜센터로 연결돼 가까운 동물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을 물론 실외 사육견인 마당 개도 단속 대상이다.
출처 : YTN기사 2021.06.30.